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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3.06.22 조회수 13
첨부파일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 상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나제출기간: 2023.6.22.() ~ 2023.6.30.()

  다제출방법방문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붙임 1.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신구문대조표 1.

        2.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3.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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