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 유치원 학부모 1인,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방법, 당선 정족수 결정, 간접 선출시 대의원 선출방법, 입후보자 등록,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후보자 선정과 당선 의결 정족수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⑦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참여하며,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⑤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임기 중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및 퇴임)
①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재직중인 교사로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전학·졸업·휴학·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제8조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거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기 및 회의 소집)
①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4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6일 이내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③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소운영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및 건의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2조의2 (의견 수렴 등 방법) <개정 2020.1.1.>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전체다모임(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방법
제13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항상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8년 5월 11일 훈령 제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2월 28일 훈령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0년 5월 25일 훈령 제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년 7월 13일 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2년 2월 8일 훈령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3년 4월 01일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4월 05일 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2월 20일 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2월 16일 훈령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2월 20일 훈령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2월 1일 훈령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3월 1일 훈령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3월 1일 훈령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년 10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