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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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희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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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출석인정 등 안내 1. 생리로 인한 결석 월1회에 한하며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 별표 8(출결상황관리) 2조의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확인(첨부 자료) - 결석계 - 첨부물: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또는 진단서(의사 소견서) 4. 생리결석으로 성적처리 - 학업성적처리 관련 인정비율 적용 5. 기타 - 생리결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연락 확인 필요. - 생리 사실여부는 보건실에서 확인할 수 없음(학생 인권 관련 등 어려움) - 평소 생리통으로 인한 보건실 이용여부는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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