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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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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안내
작성자 임수희 등록일 22.04.12 조회수 24
첨부파일

생리결석 출석인정 등 안내

1. 생리로 인한 결석

1회에 한하며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 별표 8(출결상황관리) 2조의 나목 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확인(첨부 자료)

- 결석계

- 첨부물: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또는 진단서(의사 소견서)

4. 생리결석으로 성적처리

- 학업성적처리 관련 인정비율 적용

5. 기타

- 생리결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연락 확인 필요.

- 생리 사실여부는 보건실에서 확인할 수 없음(학생 인권 관련 등 어려움)

- 평소 생리통으로 인한 보건실 이용여부는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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