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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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15.04.20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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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에서 발신한 안전공제회 관련 안내문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가정에서도 꼭 지도해주세요!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지병이 있는 경우 사실을 숨길 경우 어떤 사고시 학교에서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니 담임교사에게 꼭 정확한 병명과 학교에서의 조치 사항에 대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안전 규칙을 꼭 지키는 관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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