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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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진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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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은 물론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들(유예,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도
사전에 꼭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듣고, 희망 여부를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의 사전 포착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및 종합적 안전망 구축
-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49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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