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5) |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며 감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p.40)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참고 <삭제> •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다 명확화 |
Ⅵ.기숙사 등 시설관리 | (p.19) | <추가> •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추가> | • 기숙사 환경 관리 철저(※ 운동부기숙사 등 별도지침 있어 내용 상충 시 별도지침 우선) -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은 충분한 거리유지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 ※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등 철저 관리 - 기숙사 내 독서실(면학실), 정보검색실 등 좌석 한칸 띄우기 등 거리 확보 ※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금지 등 ☞ 기숙사 시설 및 입소생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