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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1.02.25 조회수 252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 주요 개정사항

목 차

구분

기 존

개정사항

.코로나19 대응기본방향

(p.6)

<추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p.6)

<추가>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 등교(출근) 중단

(p.6)

(참고) 격리면제 대상자

(참고) 격리면제 대상자

방역당국의 지자체용 지침에 맞게 현행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

(p.9)

(p.10)

(p.12)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오전, 오후)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감염병

의심자

발생시

대응

(p.14)

(p.18)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코로나19 사례정의 현행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

(p.15)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출근 가능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며 감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p.40)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참고

<삭제>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다 명확화

.기숙사 등
시설관리

(p.19)

<추가>

가능한 1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추가>

기숙사 환경 관리 철저(운동부기숙사 등 별도지침 있어 내용 상충 시 별도지침 우선)

- 가능한 11을 사용하며, 다인실충분한 거리유지를 할 수 있는 인원배정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등 철저 관리

- 기숙사 내 독서실(면학실), 정보검색실 등 좌석 한칸 띄우기 등 거리 확보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금지 등

기숙사 시설 및 입소생 관리 강화

참고

(p.21)

참고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교내 방역을 위한 점검 항목 보완

2021.2.25. 

관 기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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