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170 | ||||||||||||||||||||||||||||||||||||||||||||||||||||||||||||
첨부파일 |
|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지원 내용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543-5093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2021. 2. 25 . 관기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조사 |
---|---|
다음글 | 신학기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