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법률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0.06.05 조회수 180
첨부파일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입니다. ~~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가정통신문
다음글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