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법률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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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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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입니다. ~~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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