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영양상담 희망자 및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 |
||||||||||||||||||||||||||||||||||||||||||||||||||||||||||
---|---|---|---|---|---|---|---|---|---|---|---|---|---|---|---|---|---|---|---|---|---|---|---|---|---|---|---|---|---|---|---|---|---|---|---|---|---|---|---|---|---|---|---|---|---|---|---|---|---|---|---|---|---|---|---|---|---|---|
작성자 | 한은선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63 | |||||||||||||||||||||||||||||||||||||||||||||||||||||
첨부파일 |
|
|||||||||||||||||||||||||||||||||||||||||||||||||||||||||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꼭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영양상담 희망자 및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영양상담 희망』 및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부득이하게 모바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상담 희망자 및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생은 4월 10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알려 주시고 바랍니다. 영양상담 조사 및 영양상담 계획 1. 대상자: 특이체질, 비만, 편식 등 영양 문제로 영양 상담이 필요한 아동 또는 학부모 2. 영양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실시 식품 알레르기 조사 및 영양상담 계획 202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 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 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⑮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 홍합) ⑲잣을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주의 깊게 봐 주시고 식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2. 영양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실시 ※ 기입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이나 영양상담실(☎ 542-8901)로 알려 주시고, 개인정보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만 참고합니다. ※ 영양상담 미희망자 및 식품 알레르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4. 3. 관기초등학교장 ---------------------------------------------------------------------------- 영양상담 희망 및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 (담임선생님께 문자 전송):해당없을시는 문자생략 (작성시: 영양상담 희망시 학생이름과 항목/ 식품알레르기유발학생시 학생이름과 식품명)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무상우유급식 지원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