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배수진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209 | |||||||||||||||||||||||||||||||||||||||||||
안녕하십니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은 물론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들(유예,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응시 등)도 사전에 꼭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듣고, 희망 여부를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의 사전 포착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및 종합적 안전망 구축
-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49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이전글 |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
다음글 | 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