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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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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4.03.25 조회수 189
첨부파일

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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