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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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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49
첨부파일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병결이 아닌 무단결석 등으로 처리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질병결석 증빙자료

∘ 1~2일 결석  첨부된 결석신고서의 학부모.담임교사의 확인으로 갈음함.

 3일 이상 결석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결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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