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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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24.01.2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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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관기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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