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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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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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간: 2023.6.22.(목) ~ 2023.6.30.(금)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붙임 1.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 2.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1부 3.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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