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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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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수렴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18.01.24 조회수 97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18. 1. 24.() ~ 2018. 2. 12.(), 20일간

.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로 제출

 

붙임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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