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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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18.01.24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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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 1. 24.(수) ~ 2018. 2. 12.(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로 제출 붙임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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