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적정규모 육성 행정예고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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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17.07.25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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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자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적정규모육성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적정규모 육성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17. 7. 21.(금) ~ 8. 9.(수) (20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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