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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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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사항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16.09.30 조회수 310
첨부파일

관기초등학교 법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중인 공무수행사인(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입니다.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사항을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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