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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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래 | 등록일 | 13.07.26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 | |||||
1.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4~2016. 유아수용계획 수립 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에 따라, “보은군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2.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은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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