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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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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작성자 안혁 등록일 11.08.11 조회수 129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면제 대상자

감 면 대 상

감 면

종 별

구 비 서 류

근    거

비고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지   않은   만4~5세  공립유치원생

입학금

수업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의무교육]

 

만 4세~만 5세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교과용 도서대금(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는 지원

  ※ 만4~5세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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