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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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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책정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09.04.09 조회수 123
 

       본교에서는「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08.12.24 시행) 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09.1.23)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30%로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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