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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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09.04.09 | 조회수 | 122 |
본교에서는「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08.12.24 시행) 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09.1.23)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30%로 책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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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09.04.09 | 조회수 | 122 |
본교에서는「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08.12.24 시행) 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09.1.23)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30%로 책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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