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주민등록법 안내(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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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122 |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 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잘 읽어보시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 2006.9.24)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 시키는 행위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krsys.co.kr/event_2006091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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