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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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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10월 3일) 계기교육 자료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08.07.23 조회수 122
10월 3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개천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개천’의 본래의 뜻은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환웅(桓雄)이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上元 甲子年)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날을 기리는 거족적인 제천의식은 먼 옛날부터 전래되었으니,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飮), 고구려의 동맹(東盟), 백제의 교천(郊天),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八關會) 등에서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개천절은 1909년 나철(羅喆)에 의해 대종교(大倧敎)가 중광(中光:다시 敎門을 엶)되면서 경축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른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그러나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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