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에 본 홈페이지 회원 중 2년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의 경우 회원 탈퇴로 보고 회원 정보를 삭제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탑재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08.07.23 조회수 128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2227(2006.07.13)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선거법위반사례 예시를

관기초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소식
에 탑재하였습니다.
이전글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한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 시행
다음글 교육위원 소견발표회 일시 및 장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