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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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룡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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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 -재공고에 따라 2024.3.11.(월) 16:00까지 후보자 등록 -재공고시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총회 당일 총회에서 등록을 받아 선출하게 됩니다.
2. 소견발표 -학부모 총회 당일 투표 전 1인당 3분 이내 소견발표 실시
3. 투표 -투표방식: 단기명기표제 (한 선거인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사람의 피선거인 이름만 적어서 투표하는 방식) -투표권: 세대별 학부모 중 한 명에게 투표권 부여
4. 임원 당선인 결정방법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당선자로 결정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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