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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3.03.06 조회수 258
첨부파일

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련 가정통신문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 2013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봉한 공고문과 같이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공고문과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부모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본 사항 알림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합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소계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소계

위원정수

1 명

1 명

2 명

1 명

2 명

2 명

5 명

7 명

선출인원

1 명

1 명

1 명

1 명

2 명

2 명

5 명

7 명

가. 2013학년도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

나.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초등학교학부모위원에 대한 기본사항

1) 등록일 현재 본교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가 있으면 유치원학부모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2) 등록일 현재 본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학부모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 유치원교원위원의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을 하여야 하나 본교 유치원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어 별도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투표 당선처리 할 예정입니다.(기타 교원이 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음)

2) 초등학교교원위원의 경우 위원정수는 2명이나 학교장은 법령에 의해 당연직 위원인 관계로 교원위원

1명만 입후보등록을 거쳐 선출하게 됩니다.

라.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붙임 : 1. 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문 1부.

2. 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3. 제9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고문 1부.

 

2013년 3월 6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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