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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 및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안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3.02.08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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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 및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안

의안

번호

78-

제안연월일 : 2013. 2.

제 안 자 : 학 교 장 김 석 헌

담 당 자 : 행정실장 서 경 진

1. 제안사유

2013학년도부터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및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가.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현실화

나.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다. 기타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현실화

3. 제안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11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

붙임 : 1.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조문 전부개정(안) 전문 1부.

3.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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