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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련 재공고문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2.12.11 조회수 255
첨부파일

공고 제2012- 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 및 2012.12.07. 입후보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없어 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보궐선거일시 : 2012년 12월 30일 10:00 - 12:00

나. 보궐선거장소 : 구룡초등학교 급식소

다. 보궐선출인원 : 1명

라. 보궐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2년 12월 11일 - 12월 24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2년 12월 11일 ~ 2012년 12월 24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해당기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교학사일정과 2013년 3월 31일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이 2013년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공지 후 현 결원상태를 유지할 예정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2-8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년 12월 11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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