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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이상학 등록일 11.03.08 조회수 323

공고번호 제 1 호

2011년도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구룡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1년 3월 09일 09:00 ~ 2011년 3월 13일 17: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1년 3월 19일 (토요일) 10:00 ~ 12:00

◦선거장소 : 구룡초등학교 다목적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1 . 3. 8

 

구룡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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