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6기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09.04.02 조회수 300
공고 제2007-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7년 3월 20일  11:00 ~ 12:00
  나. 선거장소 : 구룡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4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후보자 합의시 생략 가능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3월 14일(수) 17:00 까지
  다. 등록장소 :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7년 3월 10일 ~ 2007년 3월 15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2-8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7년  3월  9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6기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 49회 학운위 임시회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