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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6.03.2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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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교의 2015학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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