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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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선옥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30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등)을 가진 민감군 질환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예: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및 예방 확인 필요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등) 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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