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작성자 채선옥 등록일 18.11.02 조회수 113

 간접흡연이안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 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화학물질은 벽, 가구,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포함)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와 운동장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 국가에서의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전글 성범죄 다시는 안돼요!!
다음글 11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