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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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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학기 교통안전(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자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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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8.21 조회수 59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어린이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가 필요한 교통 수단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붙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_개인형이동장치 수칙 준수 안내 리플릿.pdf_page_1

붙임_개인형이동장치 수칙 준수 안내 리플릿.pdf_pag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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