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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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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8.01 조회수 73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부확인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발급절차 및 신청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붙임  청소년증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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