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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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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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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7.18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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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안전수칙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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