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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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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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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7.15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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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부. 

        3. 불법학원 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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