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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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룡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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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고시명: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2. 결정일: 2024년 5월 10일 3. 효력발생일: 2024년 5월 17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고시 관련 웹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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