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좋아요:0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5.21 조회수 48
첨부파일

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2024-21)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고시명: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2. 결정일: 2024년 5월 10일

3. 효력발생일: 2024년 5월 17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고시 관련 웹포스터 1부.  끝.

이전글 (유치원) 공감과 협력의 미래 맞춤형 학부모 온라인 교육 안내
다음글 어린이제품 관련 리콜 제품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