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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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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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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4.02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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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하여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을 조사합니다. 

 

1. 대상: 둘째 이후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

   (자녀분들 중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출일: 4월 8일(월)까지 

3. 제출처: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제출자료: 붙임의 안내장에 학생 현황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붙임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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