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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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길자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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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경우 질병결석 인정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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