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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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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길자 등록일 21.03.08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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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경우 질병결석 인정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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