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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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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5.06.02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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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5.6.1.~6.30.(1개월)

2.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4.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1. 웹포스터 1부. 

        2. 리플릿 1부. 

        3.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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