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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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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4.09.11 조회수 61

영동군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여성가족부)과 일반 여성청소년을 포함한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영동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내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5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지원대상

1999~2015년생 여성청소년(취약계층)

2006~2013년생 여성청소년 (일반)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무모가족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내용

13,000(반기별 지급)

13,000(분기별 지급)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레인보우영동페이

신청방법

· 인터넷(복지누리집·) 신청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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