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인정 서류안내(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2.02.23 조회수 36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1.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 무증상이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2일 간격으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그 결과를 보호자 확인서에 작성하여 보호자 사인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이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경과를 관찰합니다. 그 기간동안 보호자 확인서에 본인의 상태를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이전글 교외체험학습 신청및 결과보고서, 결석사유서, 경조사 참석 확인서 양식
다음글 2022 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