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인정 서류안내(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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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룡초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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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1.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 무증상이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2일 간격으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그 결과를 보호자 확인서에 작성하여 보호자 사인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이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경과를 관찰합니다. 그 기간동안 보호자 확인서에 본인의 상태를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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