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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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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등학교 내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6.11.16 조회수 412
첨부파일

구룡초등학교 공고 제2016-24

 

구룡초등학교 내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구룡초등학교 내 방호방범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16

구룡초등학교장

 

1. 설치목적 : 구룡초등학교 내 건물의 방호방범

2.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1)

[구룡초등학교] 급식소쪽에서 유치원으로 1

4. 촬영대상 : 구룡초등학교 방문자 및 주변보행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 20161116~ 20161122(7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구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처 : 구룡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370-91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66

전화/팩스 : 043-742-4277 / 043-742-8168

이 메 일 : guyong@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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