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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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룡초 | 등록일 | 16.08.16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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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등학교 공고 제2016-17호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의 방호․방범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총 2대)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뒤쪽) 1대, 건물(좌측) 1대 4. 촬영대상 : 구룡초등학교 주변보행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 2016년 8월 16일 ~ 8월 19일(4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구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처 : 구룡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우)370-91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66 ◎ 전화/팩스 : 043-742-4277 / 043-742-8168 ◎ 이 메 일 : guyong@cb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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