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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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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6.08.16 조회수 130
첨부파일

구룡초등학교 공고 제2016-17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의 방호방범

2.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2)

[구룡초등학교 관사] 건물(뒤쪽) 1, 건물(좌측) 1

4. 촬영대상 : 구룡초등학교 주변보행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 2016816~ 819(4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구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처 : 구룡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370-91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66

전화/팩스 : 043-742-4277 / 043-742-8168

이 메 일 : guyong@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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