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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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용훈 | 등록일 | 15.11.04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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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등 설명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 배경
ㅇ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컴퓨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성범죄자 알림e : 법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주소:www.sexoffender.go.kr)
□ 알림e 앱 이용방법
ㅇ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다운로드)하고 실명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검색함
□ 신상정보 검색방법
ㅇ 지도 검색 :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해 들어가서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ㅇ 조건 검색 : 이름, 학교명(반경 1km 내), 읍·면·동 등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반경 1km 내 거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검색
ㅇ 알림 기능 :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에 설정한 시간마다(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통보 받고 확인 가능 * 해당지역(읍‧면‧동)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성범죄자가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님
□ 성범죄 예방과 안전정보 안내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아동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ㅇ 성폭력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 가이드라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소개
ㅇ 국민 SOS 안심 서비스 가입, 심야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등 안전정보 안내 등
붙임‘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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